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2025년 현재,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며, 문자·카톡 등 모바일 통신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거주 입증, 임대료 인상 상한 5%, 거절 사유 등 중요한 변화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기본 개념과 핵심 변화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2020년 도입 이후 2+2년 구조로 운영되며, 2025년 현재까지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방식과 절차는 크게 투명해졌어요. 이제는 구두로 말해도 되지만,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해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정부24 앱 등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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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