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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2025년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라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혜택은 확실하게! 지금부터 주택과 자동차별 생애최초 구매 취득세 감면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완벽 분석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 일부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생애 최초’와 ‘무주택 세대주’라는 점이에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고, 둘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셋째, 주택의 전용면적과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반면,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12억 원 이하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소득 요건도 체크하세요
지역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도권은 주택 가격 기준이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로 더 낮아요. 또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맞벌이 가구는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도 존재합니다.
이 조건들은 주택 매수 전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계약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지인은 계약 후 소득 요건 미달로 감면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더 큰 혜택 기다려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 큽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고,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라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는 주택 구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청 시기는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자녀 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소득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아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아이 낳고 집 산 덕분에 세금 500만 원 아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어요.
생애최초 주택 감면, 헷갈리는 사례로 점검하기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 A 씨. 전세 살다가 5억 원짜리 오피스텔(전용면적 59㎡)을 구매했어요. 이 경우 아파트가 아니고, 전용면적이 60㎡ 이하, 가격도 6억 원 이하이므로 최대 300만 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반면, B 씨는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아파트는 6억 원 이하 조건에서 제외되지만, 12억 원 이하이므로 최대 200만 원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생애최초 자동차 취득세 감면, 청년의 첫 차 부담 줄이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현재,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세대라면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청년층의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핵심은 ‘세대원 전원’이 자동차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본인만 아니라, 함께 사는 부모님도 과거에 차를 소유했던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은 아버지 차량 소유로 인해 감면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어요.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전 또는 등록과 동시에 해야 하며, 지자체 세무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딜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감면, 2자녀부터 확대 적용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도 확대되었어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수 | 차량 종류 | 감면 한도 |
|---|---|---|
| 2자녀 | 6인승 이하 승용차 | 70만 원 |
| 3자녀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 원 |
| 3자녀 이상 | 7인승 이상 승합차 | 100% 면제 |
이 혜택은 가정당 1대에 한하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서울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감면 신청 실수, 이렇게 방지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조건 확인 누락’이에요. 주택 구매 전 소득 요건, 주택 가격, 전용면적을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자동차의 경우도 세대원 전원의 소유 이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주택은 취득 후 6개월 이내, 자동차는 등록 전 또는 등록과 동시에 신청해야 해요. 늦어지면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본으로 준비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면, 생애최초 구매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