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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 적정 비율, 왜 10%가 기준일까?
부동산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바로 계약금의 비율입니다. 통상 ‘계약금 10%’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이게 꼭 정답일까요? 2025년 현재, 시장 상황과 법적 기준을 종합하면, 계약금 10%는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 당사자의 신뢰와 시장 상황에 따라 5%에서 20%까지도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도자의 입장에서 계약금을 높게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계약금 10%의 기원과 법적 근거
왜 하필 10%일까?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민법 어디에도 ‘계약금은 10%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오랜 거래 관행과 판례를 통해 10%가 하나의 사회통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계약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담보’ 역할을 하죠. 10% 정도의 금액은 매수자(또는 분양자)가 진정성 있게 거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10%를 당연히 몰수하거나 배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금의 비율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위약금 약정’의 유무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계약 파기 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 매수자는 “내가 이 아파트를 못 사서 다른 곳을 더 비싸게 샀다”는 식으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죠. 이 과정은 복잡하고, 증거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계약금 비율의 변화와 시장 동향
최근 2년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계약금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2% 상승했고, 하남시와 과천시는 각각 5.1%, 4.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는 매도인이 계약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계약을 파기하는 ‘배액배상’ 사례도 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는 계약금을 10%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계약금 1억 5천만 원(15%)을 넣었다면, 매도자가 파기할 경우 3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매도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계약 이행을 더 강하게 유도할 수 있죠.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금의 힘
지난 9월, 서울 봇들마을7단지 아파트가 23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22억 원에 계약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배상(계약금 2배 반환)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2억 원이었다면, 4억 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1년 만에 4억 6천만 원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매수자들은 계약금 비율을 높이거나, 중도금을 조기에 지급해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계약금 비율, 어떻게 정해야 할까?
그렇다면, 실제 거래에서 계약금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상황 | 권장 계약금 비율 | 비고 |
|---|---|---|
| 일반적인 매매 거래 | 10% | 가장 흔한 기준 |
| 상승장, 인기 지역 | 10~15% | 계약 이행 유도 목적 |
| 하락장, 거래 부진 지역 | 5~10% | 거래 성사 유도 |
| 분양권 거래 | 10~20% | 개발 리스크 고려 |
| 직거래 | 5~10% | 신뢰 기반 거래 |
특히 분양권 거래의 경우, 완공 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계약금을 20%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직거래는 중개사 없이 이뤄지는 만큼 신뢰를 기반으로 5~10%로 낮추는 경우도 많죠.
중도금 조기 지급, 계약 파기 방어의 핵심 전략
계약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중도금 조기 지급’입니다. 법적으로,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를 지급하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해도 배액배상을 넘어서 실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11599)도 이를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중도금 조기 지급 불가’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조기에 지급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금 반환, 언제 가능한가?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 반환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거래 조건(가격, 잔금일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둘째, 매도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하자가 있거나,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해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매수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런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에 성립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